산업 story

국내 도시가스사업 구조와 도시가스 요금 구조 : 도시가스회사 주가 - 안정적인 도시가스회사도 손실을 보는 이유, 지방자치단체와의 요금 협상이 중요한 도시가스사업

보라빛 열매 2022. 12. 2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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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타벅 입니다

오늘은 어떤 분이 댓글로 도시가스회사의 주가가 많이 상승했는데 도시가스 회사의 수익구조를 봤을 때 도시가스회사들의 주가가 오른 이유를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규정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공급규정)

① 가스도매사업자는 도시가스의 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이하 "공급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 정 2008. 2. 29., 2009. 3. 25., 2013. 3. 23., 2014. 1. 21.>

② 일반 도시가스사업자는 공급규정을 정하여 시ᆞ도 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4. 1. 21.>

③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시ᆞ도 지사는 공급규정이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 21.>

1. 요금이 적절할 것

2. 요금이 정률(定率)이나 정액(定額)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3. 가스 공급자와 공급을 받는 자 또는 가스 사용자 간의 책임과 가스 공급 시설 및 가스 사용 시설에 대한 비용의 부담액이 적절하고 명확하게 정하여질 것

4. 특정 사업자나 특정인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 아닐 것

④ 가스도 매사업자 또는 일반 도시가스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공급규정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1.>

⑤ 제3항에 따른 승인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 통상 지원 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23., 2014. 1. 21.>

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일반 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규정 중 도시가스 요금과 공급조건 및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이 적절하지 못하여 도시가스의 수급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가스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ᆞ도 지사에게 공급규정의 내용 변경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3. 25., 2013. 3. 23., 2014. 1. 21.>

⑦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시ᆞ도 지사는 공급규정이 사회적ᆞ경제적 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못하게 되어 공공의 이익 증진에 지장을 가져올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가스도 매사업자 또는 일반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공급규정의 변경 승인을 신청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2014. 1. 21.>

⑧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시ᆞ도 지사 또는 일반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시ᆞ도 지사가 승인한 공급규정에 따른 도시가스 요금의 산정, 요금의 납부 방법, 비용의 부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4. 1. 21.>[전문개정 2007. 12. 2]

가스 도매요금 산정 방식 - 적정원가 + 적정 투자보수 → 소매요금은 상관 안 함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가스공사가 도시가스사업자(소매업)에게 독점적으로 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므로 도시가스사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얼마에 가스를 판매하는지를 관여하는 구조가 아닌 가스공사의 도입원가와 적정 보수(마진)만 챙기면 되는 구조입니다. 그것은 산업자원부와 기획재정부 장관님이 승인을 해주는 것이고요.

가스 소매요금 산정 방식 - 도매요금 + 적정 공급비용 => 지자체와 가격 협의 리스크

가스 소매요금의 경우 가스공사가 부과하는 도매요금에 지역별 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비용을 더해서 소비자들에게 부과를 합니다. 하지만 소매요금의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도시가스사업자의 손익 변동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가스공사도 마찬가지지만 도시가스사업도 안정적인 이유는 총괄원가 방식입니다. 가스 도입 원가에 자기 마진을 붙여 요금을 산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안정적인 비즈니스인 도시가스사업자의 영업이익에도 상승, 하락을 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기사를 참고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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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까지 당기순이익 적자를 기록했던 예스코홀딩스는 지주사 전환에 따른 내부 체질 개선과 함께 매출액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예스코(일반 도시가스사업자)와 ㈜한성, 금융부문의 홀딩스 투자사 등 자사회의 사업 실적이 크게 개선되어 지난해 매출액 1조 2667억 원을 넘어 전년대비 15% 증가했다.

또 영업이익은 24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무려 139.6% 급증했고, 당기순이익은 265억 원을 기록했다. 당기순이익의 경우 2020년 77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던 것이 2021년 흑자로 전환, 경영실적이 호전된 이유로 종속회사인 한성피씨건설의 분양매출 발생에 따른 실적 개선과 홀딩스 투자 금융상품 수익 개선이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예스코 홀딩스의 매출액 대부분을 차지하는 예스코는 지난해 13억 3357만㎥의 판매 실적을 올려 전년대비 1.2% 증가했다. 예스코 홀딩스의 매출액 증가는 천연가스 도매요금 인상에 따른 것이 주효했다.

반면 서울도시가스(SCG)는 지난해 도시가스 판매 실적이 1.6% 증가한 20억 2333만㎥을 기록했지만, 매출액은 1조 2778억 원에 그쳐 전년대비 0.2% 감소했다.

특히 도시가스 판매를 통한 영업이익은 처음으로 49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2020년 79억 8900만 원의 영업이익을 올린 것과 대조되며, 당기순이익도 85억 원에 그쳤다. 당기순이익은 2020년보다 무려 93% 감소했다. 이처럼 당기순이익이 크게 감소한 것은 지난해까지 최대 수익처인 지분투자분이 사라졌고, 여기에다 가스 판매 부문에서 영업손실을 봤기 때문이다.

가스 판매의 지역 독점권이 부여된 도시가스사 중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한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다. 특히 서울도시가스가 지난해 가스 판매량은 수도권 7개 공급사 중 두 번째로 많은 20억 2300만㎥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적자를 보인 것은 두 가지 이유로 지적된다.

우선 지난해 서울시과 경기도의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이 동결됐고, 여기에다 서울시 등 지자체가 총평균방식으로 소매공급비용을 산정하다 보니 매년 적정 투자비용을 도시가스 요금으로 회수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 때문이다.

▣ 가스 요금 총평균방식
서울시는 지난 2001년부터 경기도와 회계분리를 시작으로 서울지역 도시가스 단일 요금을 적용해 왔다. 해마다 요금 산정 시 5개 공급사(서울·코원·예스코·대륜·귀뚜라미)의 개별 공급비용이 아닌 총 평균 방식이라는 산정기준을 채택하고 있으며, 그 이유로 요금 단일화와 지역별 소비자 형평성이라는 정책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공급권역이 넓고, 공급 관리 세대가 많은 회사는 공급원가에도 못 미치는 평균 공급비용이 적용돼, 막대한 손실을 보고 공급원가가 낮은 회사는 자사의 개별 공급비용보다 더 높은 평균 공급비용(인정 공급비용)을 적용받아 한 해 수십억 원의 편차 이익을 취득하고 있다. 이 같은 요금 산정기준과 용도별 요금 체계로 불합리한 구조적 문제는 이제 고착화 되고 있다. 또한 총평균방식은 배관에 투자를 할수록 수익성이 악화되어 사업자들이 투자를 꺼려 결과적으로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일부 기업의 문제 제기도 있었다.
출처 : 가스신문(http://www.gasnews.com)

에너지경제연구원 관계자는 “도시가스사마다 가스 판매사업 외 사업 다각화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꾀하려 하나 도시가스사의 당기순이익이 매우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체는 그렇지 못하고, 특정사는 총평균방식으로 영업이익을 올리는 반면 그렇지 못한 회사는 손실을 본다"라며 “판매량 증가는 한계에 봉착하고, 매년 소매공급비용 인상 요인은 발생하나 이를 지자체가 반영해 주지 않고, 요금 체계의 근본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상장사의 경영실적은 개선보다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경영실적 놓고 서울도시가스와 예스코 홀딩스 엇갈린 명암 (gasnews.com) 가스신문(http://www.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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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회사 손익 영향 요소

위에서 살펴본 도시가스회사의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은 가스 공급 사업 외의 실적 예를 들면, 지분투자나 자회사들의 경영실적이 영향을 주며 지자체들이 승인하는 도시가스 소매요금 체계에 따라 영업이익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가스회사들의 가스 공급 비즈니스의 수익은 천연가스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좋아지는 구조는 아니며 매출은 늘어날 수 있을 거 같긴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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