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타벅입니다
제 블로그를 보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는 잘 모르지만 선박 금융 쪽 포스팅에 관심이 많으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대표적인 선박금융 방법인 BBCHP 에 대해 다뤄보고 실제 사례들에 대해서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BBCHP 개념
1. BBCHP (Bareboat Charter Hire Purchase, 국적 취득 조건부 나용선) : 외형상 나용선 구조를 가지며(선원 및 해상 공급품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의 선박을 일정기간 동안 리스료 지급을 통해 용선하는 구조) 리스 기간 종료 시 선박을 염가에 구매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있음. 일종의 금융리스 형태로 리스계약과 대출계약은 Event of Default, 만기, 상환일정이 정확히 일치.
2. 특징 : 용선기간 만료 시 용선사가 선박의 잔존가치를 지불하고 선박을 소유하게 됨
일반적인 선박금융의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선박금융 기본 구조 (출처. 신한투자금융)
울산항만공사 블로그에도 너무 자세하게 선박금융 기본 구조가 잘 나와 있으니 참고 해주세요 ^^
쉽게 얘기하면 BBCHP라는 것은 거대 자금이 들어가는 선박의 신조와 구매를 쉽게 하기 위해 탄생을 했습니다. 마치 할부 계약과 같이 해운사 입장에서 막대한 자금이 선박 구매에 들어가기 때문에 할부처럼 선박을 발주하고 배값과 이자를 일정기간에 걸쳐 납부한 후 완납과 동시에 해운사가 선박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 완납 이전에 소유권이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특수목적법인(SPC)을 이용합니다.)
이런 SPC 를 통한 대출 구조를 이용하는 것은 금융기간 입장에서 해운선사가 파산했을 때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해운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법원에서 회사 자산에 대한 채권자의 압류 등 강제집행을 막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려 채권자의 권리를 제한합니다. 물론 관할 법이 미치는 선에서 법원의 명령이 효력이 있죠. 그래서 보통 SPC를 파나마나 이런 세금과 관할 법이 유연한 곳에 만듭니다.
BBCHP의BBCHP의 실무 사례
1. A사의 선박 투자 사례 (BBCHP - Sales & Lease Back) - 투기 발주를 위한 모델
첫 번째 사례는 BBCHP와 Sales & Lease back 이 섞여있는 구조입니다.
1) 배를 지어서 운영하고 싶은 B선사는 선박을 발주합니다.
2) 그 선박을 그대로 A라는 선사에게 매각합니다. (Sales)
3) A라는 선박은 선박 구매 금액을 금융 기관으로부터 조달하기 위해 선박금융을 일으킵니다. 여기서 매각은
금융기간에게 그대로 매각계약을 인계하는 것과 같습니다.
4) 금융기관으로부터 A선사는 BBCHP로 용선을 합니다.
5) B선사에게 TC로 대선을 줍니다. (Lease Back)
6) 금융기간이 만기 시, 선사 B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선박을 매입해야 하는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B가 선박 매입
옵션을 행사하지 않으면 선사 A가 선박을 매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아래 일반적인 BBCHP 구조 상에서 이행보증서 대신 해운선사 B는 선박 매입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약된 화물운송계약이 없는 경우 즉, 화주사가 직접 배를 운영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이행보증서를 화 주사로부터 받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TC 대선 형태이지만 선박 매입의무가 생긴다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위의 BBCHP S&LB와 같은 형태는 화물 계약이 없이 투기적인 발주를 하기 위해서 생긴 구조로 보입니다.
2. B사의 선박투자 사례( BBC & Purchase Agreement) - 선사가 아닌 회사의 선박금융
1) 선사 B는 배를 신조해서 선박을 운영하기를 원합니다.
2) 자금이 없기 때문에 선박금융을 일으켜야 하지만 신용도가 부족하여 저금리로 빌려올 수가 없습니다.
3) A라는 회사를 데리고 와서 B선사를 대신해서 선박금융을 일으키게 합니다.
4) 신용도가 좋은 A라는 회사는 B선사를 대신해 금융기관(SPC)으로부터 BBC로 용선을 합니다.
5) A사는 B선사에게 BBC로 대선을 그대로 체결합니다.
6) 대출기간 만료 시, B선사는 선박 매입의무가 있습니다. B선사가 매입을 하지 않을 시, A사가 대신 선박을 매입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B사 BBC & PA 사례
▣ 일반적인 BBCHP 구조와의 차이점
아래는 일반적인 BBCHP 거래구조입니다. 마지막 용선주/화주는 TC대선을 하거나 BBC대선을 통해 선박을 운영하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선사 A는 선대를 늘리고 계약기간 이후에 시세차익 혹은 고시 황에서 운영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위의 2번 사례와의 차이는 해운선사 A만 선박 매입의무를 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용선주 B도 계약 이행보증서를 실화주로부터 받아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선박을 매입하는 것과 화물 계약을 이행하겠다는 것은 차이가 있지요.
따라서 선박 매입에 대한 의무 관련된 리스크는 일반적으로 해운선사 A만 져야 하지만 위의 2번 사례에서는 A사라는 중간에 개입된 회사까지 같이 지게 돼있습니다. 만약 A라는 회사가 선사가 아니라면 졸지에 선박을 강제적으로 매입하게 되는 상황에 처합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국내의 경우 화주사가 해운업에 진출하는 것을 해운법으로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CVC라는 특이한 모델이 있습니다. 제철소(포스코, 현대제철), 발전회사, 가스공사 등은 TC 대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CVC 라는 운송계약형태로 바꾸어 법을 회피하여 선박금융을 완성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해운선사 A는 CVC 계약을 많이 갖고 있는 H-LINE이나 현대 LNG, 팬오션, 대한해운 같은 선사들이 될 것입니다.
3. 선사가 파산하면 SPC 소유의 선박 소유권은 누가 가져가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조세피난처에 SPC를 설립했다면 선박 소유권은 SPC가 가져갑니다. SPC를 설립한 선사가 못 가져갑니다.
중견 해운사 동아탱커가 지난달 초 기습적으로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벌어졌던 해외 특수목적법인(SPC) 소유 선박의 담보권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채권단 승리로 일단락됐다. 최악의 경우 동아탱커가 파산할 수도 있는 결정이지만, 법원이 선박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채권단 손을 들어줬다는 평가다.
한경닷컴
법원 관계자는 “해운사의 도산 리스크가 은행으로 넘어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적 취득 조건부나 용선계약(BBCHP)의 취지도 감안했다”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 동아탱커 법원 사례가 주는 교훈
동아탱커 회생신청과 법원의 어이없는 결정을 보면 한국 법원이 해운에 대해서도 잘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그래도 해운 강국이라는 한국에서 선박금융은 매우 중요한데 금융권에서 대체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한숨 돌린 사례가 아닐까 생각되며 조심스럽게 선박금융에 대해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럼 동아탱커 사례나 흥아해운 사례처럼 선사가 파산하거나 회생신청을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흥아해운 사례처럼 회사 M&A를 통해서 새로운 주인으로부터 자금을 수혈
2) 채권단에서 고통을 분담하고 채무를 낮추어 M&A나 영업환경이 수월해지도록 만듦
3) 동아탱커처럼 대주주의 사재출연 등을 압박하거나 시황에 따라서 담보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여 손실 경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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