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story

가스공사 천연가스 배관 이용규정 주요 내용 살펴보기 (feat. 개별요금처 시설 이용 영업부) - 한국 가스 시장의 개방과 경쟁활성화 (feat.가스공사 주가, 실적)

보라빛 열매 2022. 5. 13.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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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타벅 입니다.

오늘은 가스공사(KOGAS)의 천연가스 배관이용규정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스공사 홈페이지에 가면 배관 이용규정과 주요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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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종류

(배관이송서비스) 인입 지점에서 인출 지점까지 가스를 이송하는 서비스

(부가 서비스) 기타 시설 이용을 위한 부가서비스

이용 계약

시설 이용 희망자는 이용 개시 예정일로부터 12개월과 공사의 시설 이용 제공에 필요한

설비 신, 증설 등의 소요 일수를 합산한 기간 이전에 공사에 신청하여야 함

※ 1년 미만의 단기 이용의 경우, 이용 개시 전년도 10월 말까지 신청

계약의 해지

(당사자 일방의 해지 사유) 정부의 중요한 정책 변화, 천재지변, 사업의 중단, 가스시설의 복구 불능 상태, 계약상 채무이행 능력 상실한 경우 또는 계약 위반으로 상대방의 시정요구 30일 경과 후에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천재지변, 시설 복구 불능, 채무이행 능력 상실, 계약 위반은 이해가 되는데 정부 정책 변화, 사업 중단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는 건 조금... 불합리해 보이는데요)

(공사의 계약 해지 사유) 시설 이용 제한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거나 상당한 기간 내에 제한 또는 중단 조건을 해소하지 않는 경우 (시설 이용 제한 요청도 가스공사가 그냥 막 할 수 있는 거군요...)

(중도해지 보상료) 시설 이용자의 사유로 중도해지되는 경우 시설 이용자는 중도해지 보상료를 공사에 지급하여야 함

※ 중도해지 보상료 = 계약 해지 월의 용량요금 해당 금액 × 계약 해지 월의 익월부터 계약 만료 월까지의 잔존 월수 / 2

 

품질기준

천연가스 공급규정 및 도시가스의 품질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름

시설 이용료

(요금 단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요금표에 따름

(요금 청구 및 수납)

요금 청구
요금 수납
이용월 익월 6영업일
이용월 익월 14영업일

(요금 종류)

- 종량요금 : 배관을 통과한 인출 가스양에 대하여 부과되는 요금

- 용량요금 : 배관에 미치는 피크치에 대하여 부과되는 요금

 

가산금

(계약용량 초과 사용 가산금) 월 기준 시간당 인입 또는 인출 가스양의 최댓값이 당해 연도

계약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

※ 해당 월 최대 계약용량 초과량 x 용량요금단가 / 12 x 200% (따블? 계약용량 초과 사용하면 후덜덜하네요)

 

(품질기준 미준수 가산금)인입 가스의 월 가중평균 열량이 기준 열량의 ±1%를 초과할

경우 부과 (열량 기준 못 맞춰도 가산금 나오네요 ;;;;)

※ (발전용 원료비 단가 x 인입 가스양) x ((기준 열량 – 인입 가스 열량)/기준 열량))

 

물량 과부족 정산금 (계약물량보다 덜 사용해도 비용을 내야 합니다.)

(정산대상 물량)

※ 허용한도 : [(인입 계약용량+인출 계약용량)/2] x 24의 ±5%

(물량 과부족 정산금) 익월 시설이용료에 가감하여 청구

※ 물량 과부족 정산금 : 정산대상 물량 x (해당 월 발전용 원료비 단가 + 제조시설 공급비)

(물량 과부족 관리비용) 정산대상 물량 과부족에 대한 페널티 부과

※ 물량과부족 관리비용 : 정산대상 물량 x (해당 월 발전용 원료비 단가 + 제조시설 공급

비) x 10%

 

배관시설 이용계획

연간, 월간, 일간 등 계획 대상 기간별로 배관시설 이용계획을 구분하여 수립

배관시설 이용제한

(인입 제한)(품질 미달, 시설 장애로 인한 제한은 납득이 되는데 권역의 수요 불균형으로 제한시키는 건... 사용자에게 너무 불리한 규정이네요)

(인출제한) 공사 주배관의 감압 운영, 구간 차단, 구간 내 가스 방출이 불가피한 경우, 시설 등의 장애 및 인출량의 급격한 변화로 계통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제한

시설운영 정보의 제공

(공사→시설 이용자)

(시설 이용자→공사)

 

분쟁의 해결

협의를 우선으로 하되, 협상 개시 후 30 영업일 이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요청하거나 법원에 소송 제기 (30 영업일 이내에 합의 못하면 그냥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하거나 법원에 소송 들어가는군요... 한국가스공사도.. 많은 분쟁과 소송이 걸린 회사죠)

 

※ 자세한 내용 및 세부사항은 배관시설이용규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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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가스공사든 다른 공기업 회사는 대부분 비슷한 규정을 갖고 있는 거 같습니다. 말이 공기업이지 그냥 국가 기관 중 하나이고 독점적인 시설과 운영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든 기업이든 乙의 자세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거 같습니다.

왜 그렇게 가스공사에서 가스 직도입을 싫어하고 하는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계약해지 규정이나 배관이용제한 규정은 좀 과한 규정 조건이긴 한데 조금 유연하게 바꿔주는 자세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가스공사 주주는 아니지만 최고점 84,000원 대비 지금 반토막이긴 하네요.

근데 매출, 영업이익 모두 안정적인 회사이고 영업이익률도 5%는 나오는 거 같고 순이익도 1조 가까이 올리는 공기업이면.. 기득권의 유지보다는 경쟁의 활성화를 통한 산업의 경쟁력을 올릴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가스의 천국 미국을 한번 보세요. 지금 유럽은 미국 없었으면 다 얼어 죽었을 수도 있지 않나 싶네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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